전체메뉴
닫기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 HOME

[212157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1574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4-21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4-24~2023-05-08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5회
2023-04-24 2023-04-24~2023-05-0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혼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에 대한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6조제3호).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