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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0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104 강선우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4-12-30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1-02~2025-01-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0회
2024-12-31 2025-01-02~2025-01-1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계엄 선포가 신중히 결정되도록 국무회의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도 국무회의 심의로 인하여 계엄의 해제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회 통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계엄 선포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활동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의결하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전에 계엄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도록 하여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없도록 하고 계엄사령관 등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678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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