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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451]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3451 안규백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8-30 국회운영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9-03~2024-09-1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7회
2024-09-02 2024-09-03~2024-09-1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군인은 그 담당하는 임무 및 소속된 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신분적 지위로 인해 일반 국민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고 있으나, 군인 역시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임. 따라서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 부당한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그러나 과거부터 존재해 온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ㆍ집단 따돌림 등 반 인권적인 병영 부조리로 인해 군인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군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회는 2015년 12월 9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군인에 대한 기본권침해를 조사하고 해소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군인권보호관이 대통령의 통수를 받는 군을 조사ㆍ감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 국군이 역사적 특수성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에 군 인권침해 문제 등을 다루는 감시ㆍ감독기관을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실제로 대통령으로부터 2023년 임명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군 인권 문제 감시에 힘쓰기는커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와 진정사건을 모두 자의적으로 기각하는 등 군 인권침해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ㆍ은폐ㆍ기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음.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한편 군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대표적 사례로서 군인의 인권 보호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의 권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이 존중되고 공동체의 안보와 의식 발전에 기여하는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법률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적용대상인 “군인등”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적용되는 군인과 같은 법이 준용되는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군무원 등이 포함됨(안 제2조제1호).
다.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함(안 제5조).
라.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기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ㆍ개선의 권고, 실태조사, 군인기본권보호 및 군인기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군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7조).
바. 군인권보호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는 등 신분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군인기본권침해 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군인권보호관에게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군인등은 복무 중에 다른 군인등이 군인기본권침해 행위를 당하거나 행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인권보호관에게 그 내용을 진정하여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군인권보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군인권보호관은 접수한 진정에 대하여 요건에 따라 각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차.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 군인권보호관은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안 제17조).
카. 군인권보호관은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장소?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등의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질문하거나 관련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ㆍ검사권을 가짐(안 제18조 및 제19조).
타. 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기각 요건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함(안 제21조).
파. 군인권보호관이 진정을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이나 국방부장관 등에게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와 각종 시정 또는 개선 등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진정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하거나 징계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22조 및 제23조).
하. 군인권보호관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26조).
거. 군인권보호관의 진정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로 하되, 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의 조사 내용과 처리 결과,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와 국방부장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음(안 제28조 및 제29조).
너.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정인의 인적사항 또는 진정인 관련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을 사칭하여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더. 군인권보호관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ㆍ정보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4호),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6788-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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