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 HOME

[2202120]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2120 강승규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7-23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24~2024-08-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24 2024-07-24~2024-08-0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신종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최근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의대정원을 올해보다 1,540명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 발표하였음.그러나 현재 배출되는 전문의료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에서는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등 국민 의료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전국 활동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53%가 수도권에 집중하여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3명인 반면, 경북1.4명, 충남1.5명, 전남1.7명으로 전국 평균 2명보다 현저히 낮아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의료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임.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와 국민의 의료안전을 위해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확대하여 지방의 취약한 응급의료 및 필수 의료서비스 등 공공의료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이에 충청남도에 소재한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을 원활히 수급하여 국민의료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함(안 제2조).
나.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이내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안 제3조).
다. 국가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ㆍ설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우선 채용하거나 의무복무가 이루어진 기관에 우선 채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충청남도 내 병원 개원 시 보조 또는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