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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2225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7-24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25~2024-08-0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25 2024-07-25~2024-08-0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ㆍ구조개선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탁기의 합성섬유 세탁이나 자동차 주행 과정 중 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어, 대기ㆍ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제품 그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유해물질 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법률제명과 목적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함과 함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재질ㆍ구조 개선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제10조제3항 신설 등).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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