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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8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0089 이원택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4-06-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6-12~2024-06-2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4회
2024-06-11 2024-06-12~2024-06-2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유사한 가격보장제도를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심의ㆍ의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고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나.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양곡수급안정대책 및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적정가격보장제의 대상 품목, 적정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의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곡의 일부 품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적정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적정가격보장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양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미곡이 초과생산된 경우 초과생산된 미곡이 재배된 면적에 대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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