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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7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0876 장경태의원 등 22인 제안자목록 2024-06-24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6-26~2024-07-0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6-25 2024-06-26~2024-07-0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규모는 검사25명, 수사관 40명, 행정 20명 이내로 지방검찰청 지청 정도의 규모에 불과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수사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수사 효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언론과 학계,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음.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건접수와 수사환경에 맞추어 사건처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고, 수사 유형의 전문화 및 인지 수사를 위한 신설 조직과 공소전담 검사 인력 배치가 필요함. 나아가 20명에 불과한 소규모 행정조직이 기관 자료제출, 민원처리,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등 행정업무량 폭증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수의 수사관이 행정업무까지 겸임하고 있는 등 수사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공수처의 업무특성상 행정업무량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 효율성 보장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직원 증원 등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ㆍ수사관ㆍ행정직원의 수를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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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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