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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520]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520 김문수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4-07-09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10~2024-07-1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10 2024-07-10~2024-07-19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기관 비중은 5.4%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한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 간의 보건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음. 도서ㆍ벽지 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증장애인 등록자 비율, 인구당 일차진료 의사 수 등을 고려한 종합점수 결과 서울시의 경우 39.7점에 불과하지만 전라남도의 경우 56.7점으로 도농지역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지역 간 보건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지방 의료체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수 또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전라남도 내의 보건지소 217개소 중 81개소(37.3%)에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2년 4,045명에 달했던 공중보건의 수는 2024년 3월 기준 3,167명으로 878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위기에 처해있음.
이에 정부는 기존 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의료 장학제도를 시행했지만 2023년 모집정원 20명, 지원자는 10명에 그치는 등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시스템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별로 하나 이상의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ㆍ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공공의료 취약지역의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설치 및 지정 목적(안 제1조)이 법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지정하고 해당 의과대학 및 인력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조)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다.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지정(안 제5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의과대학이 있는 하나 이상의 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야 함.
2)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은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 지정하도록 해야 함.
라.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지원(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1)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비용을 지원함.
2)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3)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함.

의견제출 방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1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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