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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64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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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641 | 차규근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 2024-10-10 | 법제사법위원회 | 2024-10-11 | 2024-10-13~2024-10-22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과 국가 총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의 구조적 인구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강원 12곳, 전북 10곳, 전남 16곳, 경북 15곳, 경남 11곳 등 전국 89개 시군구에 달함.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을 배울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현실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종합평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와 면접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국적법령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등의 경우는 현재도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면제함으로써 귀화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있음. 이에 비하여 결혼이민자는 현재 종합평가만 면제받고 있음.
이에 극심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국가소멸의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이민자 중에서도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국민의 배우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명백한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는 종합평가 외에 면접심사도 면제하는 간소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들의 보다 원활한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정주에 기여하려 함(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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