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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305 박충권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4-07-0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03~2024-07-1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7-03 2024-07-03~2024-07-1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부 앱 마켓사업자는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적인 플랫폼 및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획득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진입 또는 정당한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선택권 관점에서 합리적 규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요 앱 마켓사업자들이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주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당화 사유로 들고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2조의9제3항 신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이용하는 경로, 방식 등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2조의9제4항 신설 등).
아울러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운영체제를 제작 또는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용자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을 통하지 않고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ㆍ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자동차 등 다른 단말장치에서 다른 앱 마켓을 통하여 설치한 앱의 구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등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제13호 신설).

의견제출 방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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