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 HOME
  • 진행 중 입법예고

[22016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603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7-10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12~2024-07-2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11 2024-07-12~2024-07-2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와 장기입원환자 증가로 간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간병 비용 또한 간병 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상승하여 하루 평균 약 13만원에서 15만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렵고 환자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 가정의 생계유지가 위협을 받게 되는 실정임.
이에 의료급여의 내용에 간병을 추가하고 수급권자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간병의 급여비용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10조의2 신설 등).

의견제출 방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1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