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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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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54 | 배준영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4-04-30 | 기획재정위원회 | 2024-05-01 | 2024-05-02~2024-05-11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1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23년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인 상황임.
이에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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