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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77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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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777 | 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3-12-06 | 보건복지위원회 | 2023-12-07 | 2023-12-08~2023-12-17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1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의사와 구급대원의 동의로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의사와 구급대원의 동의로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의견제출 방법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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