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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3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8231 김영배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5-02-18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2-19~2025-02-2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2회
2025-02-19 2025-02-19~2025-02-2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복무 중의 사유로 한정하고 있어, 군인이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행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급여 제한의 요건 중 “복무 중의 사유”를 삭제하여 군인이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퇴직한 군인이 퇴직 후에 범한 중대범죄로 인하여 기소된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ㆍ제5항).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678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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