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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5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6653 강기윤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4-26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5-09~2024-05-18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3회
2024-04-29 2024-05-09~2024-05-1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9헌마813).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근무에 관한 결격기간과 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법원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선고하는 취업제한기간으로 변경함으로써, 결격기간 산정에 개별 범죄행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8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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