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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3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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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31 | 용혜인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4-12-27 | 법제사법위원회 | 2024-12-30 | 2024-12-31~2025-01-09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입법 및 사법영역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고 부당한 형사판결을 교정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하고 있음. 사면권은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국민화합을 목적으로 사면되고,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 재벌 총수 등의 중대한 범죄가 특별사면에 포함되어 사면권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면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하며,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ㆍ외환ㆍ반란의 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란ㆍ외환ㆍ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 및 결과가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면심사위원회의 소속, 구성, 절차 등을 개정함.
주요내용
가.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조).
나.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은 대통령ㆍ국회ㆍ헌법재판소가 각 3명을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다. 사면 심사 시 사면심사위원회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심사하는 사건에 범죄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라. 사건 본인이 특별사면 및 감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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