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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4967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4-10-28 기획재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10-30~2024-11-0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8회
2024-10-29 2024-10-30~2024-11-0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20%와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임.
그러나 5천만원의 기본공제액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기본공제액을 1억으로 상향하고, 금융상품 투자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월공제 기간을 2배 연장하여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의 대상을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 확대하며, 반기별 원천징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방식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확정신고로 일원화함.
특히,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주식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 중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안 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나.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함.
다. 기본공제 대상자 금융투자소득 합산 제외(안 제50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 중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함.
라.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금융투자결손금 이월기간 연장(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87조의4제2항제1호가목)
이월공제 기간을 2배 연장하여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의 대상으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 확대함으로써 금융상품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 상향(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 및 제126조의4제4항)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사.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 삭제[안 제2장의2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삭제 등]
아.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삭제[안 제127조제1항, 제128조제1항, 제129조, 제5장제1절제7관(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 삭제 등]
자.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안 제129조제1항제3호)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차.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안 제160조의3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다.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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