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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8232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5-02-18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2-19~2025-02-2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2회
2025-02-19 2025-02-19~2025-02-2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한 후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13개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ㆍ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운영 방안을 법제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도록 함.
또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ㆍ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는 교육부에 보고 및 인사 조치를 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 및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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