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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79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791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5-01-23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1-25~2025-02-0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1회
2025-01-24 2025-01-25~2025-02-03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특수임무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특수임무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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