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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44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8442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5-02-26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2-28~2025-03-0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2회
2025-02-27 2025-02-28~2025-03-09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 선진국들의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담당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하며,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대통령경호처가 존재하는 것은 이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권위주의 군사정권의 산물로써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으로 국가경호본부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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