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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41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1417 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4-17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4-18~2023-05-02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5회
2023-04-18 2023-04-18~2023-05-0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을 17년부터는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제도로 오염물질 측정ㆍ관리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ㆍ최적화하는 환경 관리 방식임.
본 법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부가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나 악취,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 순간적으로 배출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물질은 즉시 저감 조치가 필요함에도 사업장 점검 권한이 정부와 한국환경공단에만 있어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수 없음. 일례로 민원 신고 후 정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민원 제기일로부터 수일에서 수십일 이후 방문하여 검사 감독하는데 이는 적시성이 떨어져 관리에 공백을 발생시킴.
이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현장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출입ㆍ검사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채취한 오염물질 표본은 공식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오염물질 관리체계의 신속성을 향상 시키고자 함(안 제30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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