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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2250 임미애의원 등 15인 제안자목록 2024-07-25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29~2024-08-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26 2024-07-29~2024-08-0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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