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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9546 이정문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5-04-02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4-03~2025-04-1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3회
2025-04-03 2025-04-03~2025-04-1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게 국내 계열회사와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의 처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상호ㆍ순환출자 규제 대상을 국내 계열회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부 기업이 국외 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호ㆍ순환출자 규제에 국외 계열회사를 포함한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국내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제39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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