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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4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3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6648 배준영의원 등 13인 제안자목록 2024-04-24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4-29~2024-05-08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3회
2024-04-25 2024-04-29~2024-05-0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번째로 인구가 많고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시민들은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옹진군 등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접근성이 매우 열악해 각종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ㆍ부천시ㆍ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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