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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5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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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57 | 차규근의원 등 13인 제안자목록 | 2024-12-31 | 기획재정위원회 | 2025-01-02 | 2025-01-03~2025-01-12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급결제제도는 실물 및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채권ㆍ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해 종료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총칭하는 것으로, 각종 결제자금의 통로 역할을 하는 금융시장의 중요 하부구조임.
그런데 정보기술 발달과 금융서비스 현대화 등으로 전통적인 지급수단 외에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확대,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의 등장 등 지급결제제도가 복잡해지고, 은행권에서 전담하던 지급결제서비스를 비은행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모바일 지급수단으로 대표되는 통신산업분야, 유통산업분야 등 비금융기관도 지급결제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급결제제도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이에 지급결제제도 감시기관인 한국은행의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1항).
나. 한국은행 외에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은행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2항).
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에 참가하는 기관에 대하여도 지급결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3항).
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독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장 확인을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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