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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75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6756 김성회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4-12-19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12-20~2025-01-0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0회
2024-12-20 2024-12-20~2025-01-03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마련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에 따라,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 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하여 국가인벤토리보고서(NIR)를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고, 2025년까지는 ‘2035 국가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이 배출량 산정 대상으로 지정한 온실가스는 단지 6종으로 규정되고 있어, 2006 IPCC 지침에 맞게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국내 ESG 공시 기준 역시 삼불화질소(NF3)를 측정하도록 기후 공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7대 온실가스로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측정의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기업의 기후 공시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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