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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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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97 | 서지영의원 등 14인 제안자목록 | 2025-02-28 | 국회운영위원회 | 2025-03-04 | 2025-03-04~2025-03-13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의사 정리 및 질서 유지, 사무 감독 등으로 제한하는 한편, 위원회에서의 위원의 발언 시간에 대하여는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장이 그 직무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위원으로서 질의 등의 발언을 할 때에도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따른 발언과 위원으로서의 발언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위원장이 위원의 발언시간 제한 등과 무관하게 발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가 아닌 위원으로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위원의 발언 규정에 맞게 발언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
의견제출 방법
FAX : 02-6788-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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