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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7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6677 이자스민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4-05-17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5-23~2024-05-29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4회
2024-05-20 2024-05-23~2024-05-29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숙사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등에 관한 기숙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함.
2020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99%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제공받은 기숙사는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가설건축물의 비율이 70%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이 안전과 건강 등 기본적인 인권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때 기숙사 제공 여부 및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숙사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된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의 하나로 기숙사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등).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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