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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865]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황명선의원 등 16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2865 황명선의원 등 16인 제안자목록 2024-08-14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8-19~2024-09-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7회
2024-08-16 2024-08-19~2024-09-0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군 의료기관은 군의관ㆍ공중보건의 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내(軍內) 군의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복무(36개월) 군의관이고 군의관 지원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향후 군 의료체계를 비롯하여 유사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무장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이하 “의무사관학교”라 함)를 설치함(안 제1조).
나. 의무사관학교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함(안 제2조).
다. 의무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3세 미만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안 제3조).
라. 의무사관학교 교육과정은 일반학 및 군사학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함(안 제9조).
바. 의무사관학교는 교육ㆍ실습ㆍ연구 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6788-5319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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