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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5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8251 김소희의원 등 13인 제안자목록 2025-02-18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2-19~2025-03-0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2회
2025-02-19 2025-02-19~2025-03-0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과징금 등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6항 및 제69조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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