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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539]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539 김영진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4-07-09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11~2024-07-2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10 2024-07-11~2024-07-2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해당 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주지 지정명령의 신청 및 청구 절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보호관찰소의 장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해당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등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를 신청하도록 함.
2) 검사는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가 신청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범죄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거주지 지정명령의 결정(안 제9조)
1)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도록 함.
2)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대상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등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함.
3)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국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중 하나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로 지정하도록 함.
다. 거주지정 대상자의 의무(안 제15조)
거주지 지정명령을 받은 거주지정 대상자는 1일 이상 출장, 여행 또는 출국 등의 사유로 지정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리 보호관찰소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거주지 지정명령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거주지 내부 출입요구 및 점검요구 등의 지시에 따르도록 함.
라. 거주지 지정명령의 변경(안 제16조)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 결정 이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직업, 가족 상황 및 주거상태의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지정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거주지 지정기간의 연장(안 제17조)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거주지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안 제18조 및 제19조)
보호관찰소의 장, 거주지정 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거주지 지정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주지정 대상자의 성행과 환경 등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사. 벌칙(안 제26조)
거주지정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지정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거주지정 대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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