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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2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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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23 | 허성무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5-03-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5-03-28 | 2025-03-28~2025-04-06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공공정책에 부응하여 공급(이하 “공익서비스”라고 함)되고 있음. 공익서비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이하 “보편적 공급”이라고 함)을 들 수 있음.
그러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서비스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량과 도시가스 요금을 통제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는 소홀하였음. 보편적 공급의 실현과 높은 수준의 공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필요함.
보편적 공급에 관하여는 현행법은 제19조의3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0조의3에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일반적 기준 또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이에 법률안은 보편적 공급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일반적 기준 또는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조항들이 일관된 체계 아래에서 해석ㆍ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내부규정인 천연가스 공급규정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산정되어 법적 근거가 취약함. 연동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이른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누적은 국가적ㆍ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을 통한 지원사업 혹은 천연가스 공급규정의 요금 정산 등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음. 누적된 미수금은 한국가스공사에 경영상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천연가스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법률안은 “원료비 연동제”를 ‘도시가스 요금을 국제유가, 환율,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천연가스 도입비용과 일정한 주기로 연동하여 산정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미수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두고자 함. 또한 법률안은 미수금 액수가 일정 기준액 이상 누적되거나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상 부담이 중대한 경우에는 국가가 한국가스공사에 재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한국가스공사에는 재정 지원 요구권을 부여하고자 함.
이상과 같이 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ㆍ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에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 ‘원료비 연동제’ 용어 신설(안 제2조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나.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산정함을 명시하고, 국민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원료비 연동제를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제1항ㆍ제2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원인제공자)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명시(안 제20조의6제1항)
라. 공익서비스비용은 공공목적의 ‘도시가스 요금 유지ㆍ감면, 도시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 ‘보편적 공급’, ‘원료비 연동제 유보’, ‘국가 특수목적사업’ 등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영 손실과 재정 부담(원료비 연동제 유보의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 손실과 재정 부담으로 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20조의6제2항)
마. 도시가스사업자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둠(안 제20조의6제3항).
바.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는 재정 지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에게는 재정 지원 요구권을 부여함(안 제20조의6제4항ㆍ제5항).
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기관이 공익서비스 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6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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