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 HOME

[220704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041 민형배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4-12-27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12-31~2025-01-0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0회
2024-12-30 2024-12-31~2025-01-09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되면, 헌법상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 직무가 정지됨으로 대통령 보수도 의결 즉시, 정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제65조는 “공무원 직무집행시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대통령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이나 여타 집무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등 헌법상 권한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일상적 국정 운영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직무는 정지됐는데, 탄핵 의결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정지 규정이 부재하여 보수가 지급됩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정직 처분시 그 기간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합니다.
이에, 대통령도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그 기간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된 모든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당연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9조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