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 HOME
  • 진행 중 입법예고

[220377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3779 김종양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9-06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9-09~2024-09-1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8회
2024-09-09 2024-09-09~2024-09-1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ㆍ조약ㆍ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국제공조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규범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제23조) 중 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정보 ?고유식별정보(제24조) ?주민등록번호(제24조의2) 등 개인정보를 국제공조 업무 수행시 국외 이전할 수 있는 수권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3 제2항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