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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88]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888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5-02-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2-05~2025-02-1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2회
2025-02-05 2025-02-05~2025-02-19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외소득이란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최근에는 농업소득의 성장이 정체되고 농외소득이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외소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등 농촌 여성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반면 농촌 청년에 대한 지원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농촌지역의 일자리 및 경제적 기회 부족 등으로 청년층이 농촌에서 이탈함에 따라 농가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농촌 여성뿐만 아니라 농촌 청년을 우선 지원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농촌 청년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농촌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통한 농업ㆍ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청년농업인을 포함하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안 제13조).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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