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 HOME

[220185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858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7-17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19~2024-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18 2024-07-19~2024-08-0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고, 헌법상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3권의 기본권 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현재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자살율이 가장 높은 공무원 조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은 높지만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단결권을 바탕으로 스스로 권익을 개선하고 보호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노조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 권익향상과 외압에 스스로 민주적 통제 능력을 길러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사례를 막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공무원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기에 경찰공무원의 노조가입을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음. 세계 각국에서 자주적 결사체로서의 경찰 노조는 지난 한세기 동안 보편화되어 왔으며 미국은 물론 유럽과 남미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경찰노조가 만들어져 사용자인 정부와 단체교섭권을 행사해 경찰관 권익을 스스로 옹호하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경찰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여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각종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모든 공무원들은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갖지 않고 있어 노조활동이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거나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삭제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2항제3호 삭제).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