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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44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7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0447 조계원의원 등 17인 제안자목록 2024-06-1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6-14~2024-06-2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6-14 2024-06-14~2024-06-23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대중 제15대 대통령은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 이 정치철학은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부분 정권에서도 정부의 행정력이 문화예술 분야에 간섭을 자제해왔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의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017년 7월 문체부와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18년 6월 책임 규명 권고안을 심의ㆍ의결하여 문체부는 수사 의뢰와 징계절차에 착수해 총 85개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문화행정의 개선을 위해서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책임”을 「문화기본법」에 명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윤석열 제20대 대통령도 영화배우를 비롯한 예술인과의 만남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국정철학을 밝혔음.
그러나 지난 2023년 부천에서 열린 학생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고등학생의 작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작품 선정을 두고 관련 기관에 엄중 경고와 후원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사건이 발생함. 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예술 검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 문화예술계에서는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음.
이에 문화행정에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과정의 투명성ㆍ신뢰성ㆍ객관성을 제고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장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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