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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61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4616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10-08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10-10~2024-10-2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8회
2024-10-10 2024-10-10~2024-10-24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재활용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경우 광물을 채굴, 제련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보다 28%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되므로 향후 저탄소 배터리생산 여부가 국가 및 기업의 경쟁 우위로 작용할 것임.
이에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로 하여금 배터리 생산시 재활용 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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