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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9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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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98 | 허종식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5-02-12 | 보건복지위원회 | 2025-02-13 | 2025-02-13~2025-02-22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뉴욕, 런던, 베를린, 도쿄 등 세계 주요 대도시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외부의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항에서 가까운 곳에 응급의료 체계를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입국 검역대상자의 90%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ㆍ경기ㆍ서울ㆍ강원 등을 수도권이라는 한 권역으로 묶어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2024년 기준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8%로 절반이 넘는 수준임에도 수도권 내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 하나뿐인 바, 수도권 내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로 설치ㆍ지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서울의 경우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이 이미 소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 밖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ㆍ지정하여야 할 것임.
이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권역을 경기강원권, 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제주권 등 주요 권역으로 분류하여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지역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에 2개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ㆍ지정하도록 하여, 외부의 감염병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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