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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50]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헌승의원ㆍ전재수의원 등 18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0050 이헌승의원ㆍ전재수의원 등 18인 제안자목록 2024-05-31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6-12~2024-06-2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4회
2024-06-11 2024-06-12~2024-06-2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는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지역적ㆍ경제적ㆍ환경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경쟁력이 더이상 높아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현실임.
이에 부산광역시를 국제물류와 국제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및 특례를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부산광역시가 글로벌허브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산광역시가 글로벌허브도시로 자리잡는 데 필수적인 교육ㆍ문화ㆍ관광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거점도시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부산광역시를 글로벌허브도시로 적극 육성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함께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를 물류, 금융 및 디지털ㆍ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조성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부산광역시의 글로벌허브도시 실현을 위한 국가와 부산광역시 각각의 책무와 함께 협력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안 제2장)
1)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실무추진단과 부산광역시 실무추진단을 둠(안 제7조 및 제8조).
2) 부산광역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조성 및 경쟁력강화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
3)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물류, 금융, 첨단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분야별 시책을 규정함(안 제3장, 제13조, 제25조 및 제30조).
1)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광역시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운ㆍ항공ㆍ철도ㆍ도로를 결합한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고, 국제물류특구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속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특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나 각종 자금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2) 글로벌 금융거점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 일부를 부산국제금융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특구에 대한 각 법률에 따른 특례를 부여하고, 금융특구내 기관이나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3)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에 첨단산업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관할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마. 글로벌허브도시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ㆍ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4장, 제37조, 제43조 및 제49조).
1) 글로벌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자율학교 및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 사항을 포함함(안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2)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출입국관리의 특례, 외국인자녀어린이집, 외국인서비스 확대 등 글로벌 생활환경조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3) 글로벌 문화ㆍ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자유구역을 지정하여 문화산업 지원 및 예술가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지 개발ㆍ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바. 글로벌허브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및 이 법률상 지정된 각종 특구 등에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기업 등과 기업 등에 근무ㆍ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5장).
사.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와 부산광역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6장).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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