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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3173 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8-23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8-26~2024-09-0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7회
2024-08-26 2024-08-26~2024-09-04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은 사회가 전문화ㆍ복잡화되는 경향과 각종 행정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등장한 사법경찰제도로, 범죄 수사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의료기관ㆍ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ㆍ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이윤추구를 위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며, 진료비 부당청구 등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이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체계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행정조사의 방식으로 단속을 할 경우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임.
나아가 경찰에 의한 수사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사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고,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팀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수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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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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