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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0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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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07 |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5-03-27 | 교육위원회 | 2025-03-28 | 2025-03-28~2025-04-06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노년 생활을 지향하는 노인들의 교육 욕구에 걸맞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업무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노인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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