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 HOME

[220055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0554 민형배의원 등 16인 제안자목록 2024-06-17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09~2024-07-1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6-27 2024-07-09~2024-07-1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수집ㆍ생산한 기록물의 이관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위원회가 수집ㆍ생산한 기록물은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등 또는 단체로 옮길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 종료일은 2024년 6월 26일입니다. 기록물 이관 준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록물 이관이라는 별도의 ‘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이관 대상기관도 모호합니다. 더구나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입니다. 가치 보존을 위해서는 신속한 기록물 이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을 별도 절차 없이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ㆍ18기념재단 등으로 이관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 접근권을 강화하고, 세계기록유산 추가 등재 기회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57조제2항).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6788-5319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