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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6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3560 추미애의원 등 32인 제안자목록 2024-09-03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9-06~2024-09-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8회
2024-09-04 2024-09-06~2024-09-1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임.
하지만, 친일 세력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여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 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
왜곡된 친일 행위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임.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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