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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7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6676 조명희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5-17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5-22~2024-05-29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4회
2024-05-20 2024-05-22~2024-05-29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ㆍ외 헬스케어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가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 완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실제 국가적 보건 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하였음은 물론,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면서 높은 호응을 얻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이라는 임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뚜렷한 한계로 인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원활한 비대면진료 활용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대면진료 산업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여 의료 현장의 혼란마저 야기하고 있음.
그 결과, 국민의 의료권익의 증진과 비대면진료 산업 발전, 국내 의료 시장의 질적 혁신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이를 위한 정보의 관리ㆍ감독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각 계에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17조의2, 제3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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