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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296 강득구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5-01-07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1-09~2025-01-1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0회
2025-01-08 2025-01-09~2025-01-1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써 우리나라는 현재 선거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며, 선거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을 부각하여 투ㆍ개표 조작 의혹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음.
이와 관련 선거 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지속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민주주의제도를 위협하는 행위임.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등의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해 선거사무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44조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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