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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215 이정헌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5-01-0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1-07~2025-01-1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0회
2025-01-06 2025-01-07~2025-01-1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의 9명의 이사진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MBC 운영 및 사장의 임명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 제9조제4항 단서ㆍ제5항ㆍ제6항, 제10조제10호의2 및 제10조의3 신설).

의견제출 방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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