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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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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5 | 박덕흠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4-08-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4-08-22 | 2024-08-26~2024-09-09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24년 5월까지 11차례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약 1억 4,000만 수가 살처분됐으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만 약 1조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방역을 위해 노력하는 등 행정과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방역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가축 살처분 및 사체의 매몰, 오염물건의 소각 등에 소용되는 비용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고, 정부와 시ㆍ도지사가 이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체계적인 방역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가금을 포함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점검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역교육ㆍ점검이 이뤄지도록 함(안 제6조의3).
다.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으로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채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한정적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안 제20조).
라.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과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마.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0조).
의견제출 방법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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