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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024 이해민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12-27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12-30~2025-01-0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0회
2024-12-30 2024-12-30~2025-01-0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현행 「계엄법」상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음.
이에 계엄 선포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계엄 해제가 의결된 경우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또한 계엄 시에도 인터넷 접속과 디지털 통신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명시하되, 군사작전 수행에 직접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부분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함. 아울러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위반을 이유로 한 현행범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체포, 구금되지 않도록 하여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계엄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을 방지하고, 비상시국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회민주주의가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7 신설 등).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678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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