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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70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외 169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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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707 | 박정현의원 외 169인 제안자목록 | 2025-01-22 | 행정안전위원회 | 2025-01-23 | 2025-01-23~2025-02-01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보조금의 규모가 매년 감소하여 국회는 2024년 9월 19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의무화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어떤 정확한 근거 없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음.
이에 현행 58개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의무화를 담는 내용을 담아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는 한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예산 신청을 받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여력에 따라 보조금 예산 신청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차등보조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음.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유에 지역 균형발전을 추가하여 기존 경제정책 관점과 더불어 지역 내 균형 있는 경제 진흥책으로서의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4조제1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신청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 내용을 감액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신설).
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7항 신설).
사.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실시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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